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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 지원대책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취업 지원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에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께요

목차

  • 권고사직과 해고
  • 재취업을 위한 지원제도
  • 권고사직 주의할 점




권고사직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하는것입니다.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로 널리 사용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

  • 해고 : 사용자의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
  • 권고사직(쌍방합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
2. 권고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가능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불가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불가

 3. 주의사항

  • 실업급여를 위해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 받습니다.
  •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취업을 위해 지원제도


  •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많은 취업지원제도를 찾아보시고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주의할 점

1. 권고사직서와 다른 서류를 작성한 경우 필수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회사 측에서 해주지만 해주지 않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2. 사직서는 쓰지마세요
  • 사직서라는 것은 본인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회사 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해주겠다 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이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모든 증거를 남겨두세요
  • 모든회사가 잘 처리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완료될 때까지 절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서류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녹취, 문자, 메신저, 메일 등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회사들이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잘 처리해주면 좋겠지만 이러지 않는 회사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 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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